현금

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(창업투자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창업투자지원)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
    - 주요내용 : 스포츠산업분야(스포츠테크, 산업간 융복합, 헬스케어 등 포함)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기창업자~7년 미만 창업기업 (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)
    - 지원내용 :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(멘토링, 컨설팅, IR피칭, 투자자 네트워킹, 데모데이 등), 지원금(평균 55백만원) 지원('25년 기준)
    - 지원방법 : 전문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, 각 액셀러레이터에서 지원기업 선정
    - 투자지원 : 운영기관인 액셀러레이터는 선정기업 중 2개사 이상에 직접투자 의무가 있음
    - 기타사항 :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출자하는 스포츠계정 모태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1:1 미팅 주선, 수시 IR자료 전달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스포츠산업분야(스포츠테크, 산업 간 융복합, 헬스케어 등 포함)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 투자 유치를 목표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기업
    *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(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[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] - [지원사업공고] 에서 해당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
    *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수
    ** 사업 신청기간은 매년 2~3월 중으로, 수시 공고 확인 필요
    *** `26년도 지원기업 선정 완료(4월, 총 52개사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자등록증
    2. 사업계획서 (기업 모집 시 별도 양식 공고함)
    3. 4대보험 가입자명부
    4.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자료(최근년도)
    5.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(해당자만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/02-410-17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(제10조), 스포츠산업 진흥법(제6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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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