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요금
    - 소형 : 2,000원
    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

    ○ 주차요금 면제
   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
    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   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
    ○ 주차요금의 50% 할인
    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
    -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
    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차요금 감면대상
    - 국가유공자(면제)
    - 의사상자(면제)
    - 장애인(50% 할인)
    - 병역이행명문가(50% 할인)
    -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(50% 할인)
    - 저공해자동차(50% 할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방문 시 감면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독립기념관

  • 문의처

    고객소통부/041-560-035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