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건강보험 산정특례

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, 뇌혈관, 심장질환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, 결핵, 중증화상, 중증외상,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
    - 암: 5년, 5%
    - 희귀질환: 5년(상세불명희귀질환 1년), 10%
    - 중증난치질환: 5년, 10%
    - 결핵: 결핵치료기간, 0%
    - 중증화상: 1년, 5%
    - 중증치매: 5년, 10%
    - 잠복결핵: 1년, 0%
    -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중증외상: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, 5%

  • 지원 대상

   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(필수검사항목 및 기준)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, 팩스: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
    요양기관(신청 대행):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, 전송 후 결과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(제44조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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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