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    ※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, 지자체(긴급복지지원, 암환자의료비지원 등)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  ※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진료 받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(사망하신 경우 신청 불가)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: (공동인증서 로그인) 민원서비스 - 서비스찾기 -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/신청
    - 모바일앱(건강보험25시):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) 전체메뉴 - 건강보험 - 환급금 - 환급금(지원금) 조회 및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문자신청 :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-0712로 사진 전송(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)
    - 팩스 : 033-749-9631
    - 우편 : (26464)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)
    - 대표전화(공단 고객센터) : 1577-1000
    ※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약제관리실/033-736-324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