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
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

  • 지원 내용

  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    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
    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
    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대표 홈페이지, 건강보험25시(앱)

    ○ 유선 신청
    - 고객센터(☎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

    ○ 기타
    -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2항), 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