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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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
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
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 -
지원 대상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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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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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대표 홈페이지, 건강보험25시(앱)
○ 유선 신청
- 고객센터(☎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
○ 기타
-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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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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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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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2항), 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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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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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