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
    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
    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    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
    - 건강보험25시(모바일 앱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    ○ 기타
    - 팩스, 우편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  • 구비 서류

    본인: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

   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: 지급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(제44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