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복지요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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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 가구 등)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- 지원금액 : 10,000원/월 ~ 4,000원/월(지원자격에 따라 상이)
- 지원방법 : 전년도 4월 ~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(건물)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, 매년 8~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
※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, 이사, 개명,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-
지원 대상
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
○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○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장애인)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(생계급여), 제2호(주거급여), 제3호(의료급여), 제4호(교육급여) 수급자
○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(子)" 3인 또는 "손(孫)"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, 위탁아동 포함)
○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
-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
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(舊 차상위 우선돌봄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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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kdhc.co.kr)
○ 기타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고객상담센터(1688-2488) 전화 신청 -
구비 서류
개인정보·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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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지역난방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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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/1688-2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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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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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