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
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(1인당 350만원)
※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목적: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,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.
    ○ 지원내용: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/ 응급/ 입원비 지원 (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적 요건 :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    ○ 사회경제적 요건 :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,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에 해당하는 자(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)

    ★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가능
    -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
    (★★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★★
    필요 시 이메일 21913@snuh.org로 문의 요망)

  • 구비 서류

   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.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대학교병원

  • 문의처

    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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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