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(1인당 350만원)
※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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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목적: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,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.
○ 지원내용: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/ 응급/ 입원비 지원 (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) -
지원 대상
○ 의료적 요건 :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○ 사회경제적 요건 :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,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에 해당하는 자(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)
★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-
신청 기한
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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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가능
-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
(★★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★★
필요 시 이메일 21913@snuh.org로 문의 요망) -
구비 서류
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.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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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대학교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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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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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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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