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
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
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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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
- 주말,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%, 2자녀 10% 할인
ㆍ3자녀 이상 2026. 7. 28 ~ 2029. 8. 21, 2자녀 2026. 8. 22 ~ 2029. 8. 21
-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
-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(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, 세대당 1대)
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
-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(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)
-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
-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, 하이패스카드,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-
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
- 차량요건 :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·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(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, 세대당 1대)
※ 개인·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·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
- 탑승요건 :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(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)
- 결제요건 :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
- 신청조건 :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, 하이패스카드,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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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
○ 신청기간 : 3자녀 이상 2026.7.22~, 2자녀 2026.8.10~
○ 신청 페이지 : https://www.hipass.co.kr/main.do
○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
- 신분증,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(모)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,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)
- 자동차등록증(1년 이상 임차·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(리스) 또는 임대차계약서(렌트) 제출)
-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(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,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)
- 본인 명의 계좌정보(선불 하이패스카드)
- 준회원 개인정보(위치정보 포함) 수집·이용 동의서*(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
*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-
구비 서류
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·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)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[구비서류]
○ 신분증,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(모)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*,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○ 자동차등록증(1년 이상 임차·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(리스) 또는 임대차계약서(렌트) 제출)
○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(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,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)
○ 본인 명의 계좌정보(선불 하이패스카드)
○ 준회원 개인정보(위치정보 포함) 수집·이용 동의서**(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
*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**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-
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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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4
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5 -
근거 법령
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, 유료도로법 시행규칙(제5조, 제5항), 유료도로법 시행규칙(제5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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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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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