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
-
지원 내용
경차할인(50% 할인)
-
지원 대상
경차 이용 고객
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-
문의처
콜센터/1588-2504
-
근거 법령
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, 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