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시설이용
현금(감면)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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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-
지원 대상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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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
-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-
구비 서류
1.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2.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-
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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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휴게시설처/054-811-2337
휴게시설처/054-811-2336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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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0세 ~ 만 6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