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 시설이용 현금(감면)
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    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
    -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    2.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도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휴게시설처/054-811-2337
    휴게시설처/054-811-233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~ 만 6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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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