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통행료 감면(장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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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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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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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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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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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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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콜센터/1588-2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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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, 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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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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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