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초기 창업기업 지원
-
지원 내용
○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-up 육성
○ 창업활동비 지원(팀당 10백만원)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
○ 창업활동 지원
- 시제품 제작·보완, 기자재 구입, 홍보물 제작, 인건비 등 지원 -
지원 대상
○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
- 국토부 추진 '10대 중점 육성분야' 중 자율주행, 드론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-
신청 기한
모집 공고문 게시
-
신청 방법
○ 기타
-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
-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-
문의처
미래전략처/054-811-3322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