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초기 창업기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-up 육성

    ○ 창업활동비 지원(팀당 10백만원)
    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

    ○ 창업활동 지원
    - 시제품 제작·보완, 기자재 구입, 홍보물 제작, 인건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
    - 국토부 추진 '10대 중점 육성분야' 중 자율주행, 드론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 공고문 게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
    -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도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미래전략처/054-811-332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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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