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통행료 감면(심야화물차)

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
  • 지원 내용

   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(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, 50% 할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(2026.12.31.까지)
    *(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(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)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도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콜센터/1588-250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