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통행료 감면(친환경차)
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~'27년 12월 3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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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친환경차(전기, 수소차)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(~'27년 12월 31일)
- 할인율 : (25년) 40% → ('26년) 30% → ('27년) 20%
-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*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, 정상수납하는 차량 -
지원 대상
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(전기,수소)차량(단, 2027.12.31까지)
*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
1)전용단말기 (구입)
2)탈부착식 단말기 :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(hipass.co.kr)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
3) 내장형 단말기(룸밀러) :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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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
○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-
구비 서류
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: 차량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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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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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콜센터/1588-2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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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, 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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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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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