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2504 긴급견인 서비스

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

  • 지원 내용

  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(1588-2504)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도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교통처/054-811-266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