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2504 긴급견인 서비스
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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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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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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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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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(1588-2504)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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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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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통처/054-811-2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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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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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