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
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* 전수
    * 기계, 재료, 화학·바이오,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    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: www.hrdkorea.or.kr
    - 마이스터넷(숙련기술인포털) : 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4
    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숙련기술장려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