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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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* 전수
* 기계, 재료, 화학·바이오,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-
지원 대상
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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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: www.hrdkorea.or.kr
- 마이스터넷(숙련기술인포털) : 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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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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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4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7 -
근거 법령
숙련기술장려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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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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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