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계속종사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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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한민국명장 선정자,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
-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-
지원 대상
○ 대한민국명장 선정자,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
- 단,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-
신청 기한
신청년도 7.1.~ 신청년도 7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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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홈페이지 : https://meister.hrdkorea.or.kr/main/main.do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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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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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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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숙련기술장려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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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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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