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
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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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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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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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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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한국산업인력공단
○ 전화, 팩스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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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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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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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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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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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