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

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산업인력공단

    ○ 전화, 팩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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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