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

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    -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    -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    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    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토탈시스템(대체인력지원금) : https://total.comwel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근로복지공단

    ○ 기타
    - 우편, 팩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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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