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
    -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
    · 대기업
    · 중소기업
    ·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
    -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, 참여사업장 모집,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

    ○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
    -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
   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   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
    ○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
   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
   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    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    ·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
    · 국가 및 지자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

    ○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
   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    - 설치 사업장(참여 사업장 포함)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/3이상이거나, 1/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/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

    ○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
   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    -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% 이상인 사업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
    -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 : 02)2670-0411~0429
    - 부산, 대구, 울산, 경상 : 051)320-8182~8
    - 대전, 충청, 세종, 광주, 전라, 제주 : 042)870-9111~7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/02-2670-0411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(제26조),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, 제4항),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, 제5항),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·운영 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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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