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근로자 지원 프로그램(EA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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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
-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(게시판, 전화 상담) 및 오프라인상담(근로자 개인 상담,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 제공 -
지원 대상
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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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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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: welfare.comwel.or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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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근로복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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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계획부/052-704-7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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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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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