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


    ○ 직장복귀지원금: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(장해등급별 차등)의 범위 내에서 지급(최대 12개월)
    - 1~3급, 월 80만원 이내, (연 최대 960만원)
    - 4~9급, 월 60만원 이내, (연 최대 720만원)
    - 10~12급, 월 45만원 이내, (연 최대 540만원)
    - 지급 제한
  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
   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
   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
    •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
  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,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
    ※ 단,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

    ○ 직장적응훈련비
    -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    -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,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
    - 지급제한
    •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
    ○ 재활운동비
    -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    -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,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
    - 지급제한
    •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직장복귀지원금
    -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
    ○ 직장적응훈련비
    -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,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

    ○ 재활운동비
    -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내에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,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토탈시스템(직장복귀지원금) : https://total.comwel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근로복지공단

    ○ 기타
    - 우편, 팩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직장복귀지원금: 청구서, (필요시) 임금대장 등
    - 직장적응훈련비: 청구서, 실시 확인서, 비용 관련 영수증 등
    - 재활운동비: 청구서, 비용 관련 영수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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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