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

    ○ 지원요건
    -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

    ○ 체불요건
    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 등 포함)이 체불되었을 것

    ○ 융자금액
    - 최대 1천만원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.5천만원 한도)

    ○ 이자율 :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
    ○ 상환방법 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, 2년거치 4년,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
    ※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팩스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주 융자:
    -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
    - 사업주 서약서
    -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(노동부 발급)

    근로자 융자:
    재직: 체불확인서(사업주 발급)
    퇴직: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(노동부 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(제7조의2),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(제7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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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