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물

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
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요양 종결 시 지급
    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
    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    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
   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    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현물급여(진료비)
    -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
    ○ 현금급여(요양비)
    -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
    ○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(제10조의0, 제1항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40조의0, 제4항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38조의0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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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