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·지원(좋은이웃들)

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사업(좋은이웃들사업)은 시·군·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→발굴된 소외계층에게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․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공공자원 연계·지원)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(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시·군·구 희망복지지원단)에 신고·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, 기초연금,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·의뢰

    ○ (민간자원 연계·지원)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, 내·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·단체에 서비스 의뢰·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    - 식/생활 지원(식료품 등)
    - 주거 지원(주거환경개선, 체납 월세 등)
    - 의료지원(긴급 수술비 등)
    - 기타지원(상담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용 화장실, 역이나 터미널 주변, 공원, 교각 아래, 창고, 폐가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

    ○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·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

    ○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
    - 빈곤, 학대,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·청소년
    -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
    -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
    -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

    ○ 기타
    -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령확인증,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

  • 문의처

    지역복지사업단/02-2077-3941
    지역복지사업단/02-2077-39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사업법(제3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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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