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현금(감면)

송주법 지원사업 신청
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민지원사업
    - 전기요금 보조사업
    - 상수도·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
    ○ 공동지원사업
    - 주민복지사업
    - 소득증대사업
    - 육영사업
    - 그 밖의 지원사업(건강검진, 외지가족 통보서비스, 농기구 공동 활용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
    ○ 송전선로 주변지역
    - 765kV : 1000m
    - 500kV : 800m
    - 345kV : 700m
    ○ 변전소 주변지역
    - 765kV : 850m
    - 500kV : 800m
    - 345kV : 600m
    ○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
    ○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, 팩스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사업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전력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전력공사/1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