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육상수조 EHP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설치지원금)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,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, 기존 전기난방기기(전기보일러 등)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
    ○ (지원기기) 난방효율(COP)이 2.8이상인 육상수조 EHP
    - 공인시험기관의 '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'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19~2026.12.18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전ON : https://online.kepco.co.kr/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

    ○ 기타
    - 팩스, 우편 서류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전력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수요효율처/12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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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