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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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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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, 아동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
-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(냉방기, 냉난방기, EHP 실외기) -
신청 기한
2026.01.19~2026.12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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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전 사이버지점 : https://online.kepco.co.kr/
○ 방문 신청
-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
○ 기타
- 팩스, 우편 서류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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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전력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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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요효율처/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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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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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