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, 아동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
    -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(냉방기, 냉난방기, EHP 실외기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19~2026.12.18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전 사이버지점 : https://online.kepco.co.kr/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

    ○ 기타
    - 팩스, 우편 서류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전력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수요효율처/12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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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