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

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

    ○ 성장동력확보(컨설팅) 및 사업기반지원(제품제작,마케팅,자문 등)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(최대 1억원 내,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    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
    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    - 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억 초과 ~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억 초과 ~ 30억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스포츠산업지원 : spobiz.kspo.or.kr 가입 후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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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