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

    ○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

    ○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 기준
    -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
   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
   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
    ○ 선수등록 기준
    - 모집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
    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

    ○ 재학 기준
    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    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,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-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,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, 공단 선발
    - 담임교사 : 가족관계증명서, 교사추천서, 선수등록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(학생용, 보호자용),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, (선택)경기실적증명서, (추가)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서류
    - 가족관계 증명서류
    -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
    - 교사추천서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안내동의서
    -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

    ○ 선택서류
    - 입상실적 증명서

    ○ 추가서류(필요시, 개별제출 통지)
    - 저소득 증명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체육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, 국민체육진흥법(제1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