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체육인 복지 지원(원로 체육인 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

    ○ 의료비 지원
    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    -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(3,000만원 범위 내)

    ○ 생계비 지원
    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
    - 1,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
    -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,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

    ○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체육훈·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
    - 통장사본 1부
    - 소득금액증명원 1부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

    ○ 의료비 지원 서류
    -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
    -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    ○ 생계비 지원 서류
    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

    ○ 기타서류(선택제출)
    - 장애인증명서
    -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체육인 복지법(제11조),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6조),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(제4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