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(창업보육지원)

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(예비)창업자 육성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지원내용
    -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, 멘토링 지원
    - 마케팅, 시제품 제작,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
    -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,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

    ㅇ지원방법
    -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예비초기: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~ 3년 미만 창업기업
    ㅇ창업도약: 3년 이상 ~ 7년 미만 창업기업
    ㅇ사회적기업: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~ 7년 미만 창업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spobiz.kspo.or.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
    -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,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계획서
    2. 사업자등록증(예비창업자 제외)
    3.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해당자)
    4. 고용보험가입자명부(해당자)
    5.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(예비창업자)
    6.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지원팀/02-410-1757
    창업지원팀/02-410-17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(제10조), 스포츠산업 진흥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