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(총3차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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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,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
○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, 해외 판로 개척,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(연간 최대 3억원 내, 과제수는 연간 2~5개 이내로 제한) -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3년 이상
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-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0억 초과 1,50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-
신청 기한
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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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스포츠산업지원 : spobiz.kspo.or.kr 가입 후 진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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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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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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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스포츠산업 진흥법(제19조), 스포츠산업 진흥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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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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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