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
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(총3차년도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,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

    ○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, 해외 판로 개척,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(연간 최대 3억원 내, 과제수는 연간 2~5개 이내로 제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    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3년 이상
    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    -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0억 초과 1,50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스포츠산업지원 : spobiz.kspo.or.kr 가입 후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(제19조), 스포츠산업 진흥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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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