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    ○ 무료 법률상담

    ○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
  • 신청 기한

   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

    ○ 방문신청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문의처

    (국번없이) 132법률상담 콜센터/13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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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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