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사업용 화물차 운전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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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 -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%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(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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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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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
·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○ 방문신청
·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○ 기타
· 전화(국번없이 132) -
구비 서류
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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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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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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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법률구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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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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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