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(보이스피싱 피해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◯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    ◯ 무료 법률상담
    ◯ 무료 소송대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◯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%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(보이스피싱 피해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◯ 온라인신청
    ·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    ◯ 방문신청
    ·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신청
    ·지부,출장소,지소
    ◯ 기타
    ·전화 (국번없이 132)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, 공소장,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, 사건처분결과통지서,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문의처

   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법률구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