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

    ○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
    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    -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
    -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
    -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
    -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
    -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
    -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
    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
    - 그 밖에 사항

  • 지원 대상

    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hldcc.or.kr 접속 후 신청
    -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cbldcc.or.kr 접속 후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(서울, 수원, 대전, 부산, 광주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/054-810-104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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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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