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가족관계미등록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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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
-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-
지원 대상
○ 가족관계미등록자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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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○ 방문 신청
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- 지부, 출장소, 지소
○ 기타
- 전화(국번없이 132)
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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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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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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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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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