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의료사고피해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    ○ 무료 법률상담

    ○ 무료 소송대리 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사고피해자
   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    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'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'를 제출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    - 지부, 출장소, 지소

    ○ 기타
    - 전화(국번없이 132)
    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문의처

   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