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빌드업 프로그램

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정상화되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규보증(금융) + 컨설팅(비금융) 등 종합지원

    - 지원기간 : 최대 4년(기본3년, 요건 충족시 1년 연장 가능)

    - 지원방식 : 3년간 지원가능한 운전자금 한도를 설정 후 연차별* 지원
    * 1차년도 : 운전자금한도의 3/5, 2,3차년도 : 운전자금한도 여유액

    1)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→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금융지원 결정
    2)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기업 → 선제적 금융지원 후 필요시 컨설팅 진행
    3)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→ 만기연장,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재조정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성장이 정체되었거나,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
    1) 업력 : 설립 후 7년 초과
    2) 보증이용 :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
    3) 기업특성 : 제조업, 혁신형 중소기업, 고용창출기업,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, 수출 기업 중 하나
    4) 부채비율 300~400%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

    ※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(신보 ON-BIZ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신용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미래전략실/053-430-41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용보증기금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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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