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

    ○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(외국기업제외)

    ○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
    ○ 보증 이용절차
    - 보증신청 및 상담
    - 신용조사
    - 보증심사 및 승인
    -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금융약정관련 (대출약정서, 주주협약서 포함)
    - 사업계획관련 (실시협약서,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)
    - 사업시행자관련 (주주명부, 임대차계약서 포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신용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신석영/053-430-44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제30조),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제3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