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시설이용
현물
상생협력센터(KOMBI) 창업공간 제공
(예비)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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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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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창업 7년 이하의 (예비)창업자 및 사회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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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공고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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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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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조폐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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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생협력부/042-870-1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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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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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