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
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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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-
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
-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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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-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-
구비 서류
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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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방송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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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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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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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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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