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
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

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TV수신료 면제

   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    - 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면제대상

    -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
    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    -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방송공사

  • 문의처

   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
  • 근거 법령

    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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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