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
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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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 -
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)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·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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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-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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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방송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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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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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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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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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