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
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TV수신료 면제

   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

   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   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
    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    -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방송공사

  • 문의처

   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, 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