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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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
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 -
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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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-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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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방송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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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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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, 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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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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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