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
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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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 -
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6·18자유상이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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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-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-
구비 서류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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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방송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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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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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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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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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