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

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TV수신료 면제

   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   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
   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
    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
    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
    - 6·18자유상이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
    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    -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방송공사

  • 문의처

   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
  • 근거 법령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