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(2025.12.31 限)

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

  • 지원 내용

    <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(7차 연장)>
   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: 2025.12.31 까지
    ㅇ 지원대상 : 1.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/ 2.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대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제외)
   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(대기업 등 제외)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(대기업 등 제외)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(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)
    -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
    -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-01-01~2025-12-31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전화상담, 방문, 우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자등록증(국세청장 발급)
    2. 통장사본(환급받을 계좌)
    3.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/1899-009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