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사업개요)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"담보부사채 제도"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(지급보증)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

    ○ (신용공여한도) 300억 ~ 500억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
    ○ (보증수수료율) 연 0.3% ~ 연 1.0%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
    ○ (지원절차)
    1. 신청 및 접수 : 사전 상담, 지원신청 및 접수
    2. 지원요건 심사 : 기업 요건, 담보부동산 요건
    3.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: 담보부동산 평가, 신용공여 한도 설정
    4. 계약체결 : 지원여부 확정, 신용공여약정 체결
    ※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(www.oncorp.or.kr) 참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기업 요건)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
    -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
    - 지원대상 제외 :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

    ○ (담보부동산 요건)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
    - 토지와 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(토지·건물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설비 포함)
    - 지원대상 제외 :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

    ※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(www.oncorp.or.kr) 참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(한국자산관리공사)

    ○ 기타
    - 메일 : huijung14@kamco.or.kr
    - 우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(한국자산관리공사)

    ※ 지원 요건, 내용,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기업지원총괄처/02-3420-511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