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
    ○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    ○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
  • 지원 대상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KB국민카드 콜센터(1670-4220)
    - 전화 : IBK기업은행 콜센터(1566-2566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가계기획처/051-794-344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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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