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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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○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○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-
지원 대상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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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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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
○ 기타
- 전화 : KB국민카드 콜센터(1670-4220)
- 전화 : IBK기업은행 콜센터(1566-2566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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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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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계기획처/051-794-3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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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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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